[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 ‘무지개정의단’이 25일, 당산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난 15일 차별금지법 국민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며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법안제정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출한 것이 시작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범여권 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주민·이탄희·진선미·홍익표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에는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나이, 성별, 국적, 외모, 장애, 성적지향,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의식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답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라며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양당 대표들과 대선주자들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코로나 19 펜데믹 시대에 피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파견직이라는 이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 장애인이라는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일터와 삶터에서 다양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의당은 위기의 시대,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