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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 7일부터 최고금리 20%로 인하

  • 등록 2021.07.06 13:23:02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해 적용한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우면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하루 앞둔 6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에서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다른 금융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하면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일부터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112), 서울시(120),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대출자는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받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 사금융은 이용해서 안 된다.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20% 초과 대출 대환)를 이용할 수 있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는 저소득·저신용자(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된다.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간다.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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