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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제10회 인구의 날’ 국무총리 표창

  • 등록 2021.07.12 10:34:5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9일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구정책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인구의 날 제정 취지를 알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문제 대응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동구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산특별장려금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및 입학축하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사업 운영과, 전국 최초 ▲신생아 대상 청각선별검사 지원 ‘1-3-6 목표’ ▲영유아 커뮤니티 시설 ‘아이·맘 강동’ 6개소 조성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10개소 조성 등으로 이룬 성과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가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동구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인구의 날(매년 7월 11일)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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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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