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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정부, 이건희 기증관 건립계획 철회해야“

  • 등록 2021.07.15 12:17:18

 

[TV서울=신예은 기자] 문화연대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 미술품과 문화재가 이건희의 이름으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이건희 컬렉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컬렉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 기증자에 대한 판단, 조사와 연구 과정을 생략한 채 환영 일색의 과정으로 전개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컬렉션에 대해 평가를 하기도 전에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 참여한 7명의 전문가와 공무원 간의 논의로 컬렉션 활용방안이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절차와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사회공헌으로 포장돼 사면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들이 기증관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이건희 미술관'을 로또처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건희 컬렉션의 존재는 삼성 비자금 문제로 세상에 드러난 것인데, 재벌 일가 부정 축재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이건희를 사회적으로 위안화하고 있다"며 "초일류 미술 명품이 있으면 다 괜찮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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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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