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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외국에 나가려면 허가 받아야”

  • 등록 2021.07.26 11:13: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외국으로 나가려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4세 이전에 출국해서 25세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 있고자 하는 병역의무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외국에 있는 1997년 출생자가 25세가 되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있고자 하면 지금 바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5세부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병역의무자도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을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권발급과 국외여행 허가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더라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서만 외국에서 있을 수 있다.

 

 

단기여행, 유학 등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이나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하여야만 한다.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서 살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병역의무자가 잘 몰라서 외국에 나가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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