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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관내 유통업체 재포장․과대포장’집중 점검

  • 등록 2021.07.30 14:47: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시 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가정의 달 및 연말 등에도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석 명절 재포장・과대포장 단속은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결과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위제품인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공간 비율이 10~35% 이내로 한다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공간비율 적용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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