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병무청 성근표 복무지도관, 영등포구의회 표창장 수상

  • 등록 2021.08.17 15:59:09

 

[TV서울=신예은 기자] 더운 더위와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요즈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서울지방병무청에 근무하고 있는 성근표 복무지도관이다.

 

그는 2016년부터 영등포구 가족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거개선을 위한 도배 및 장판봉사, 연탄배달, 김장봉사 등을 통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우수구민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2일 영등포구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작년에는 헌혈 2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받았으며 2010년 헌혈 유공장 은장(30회), 2011년 금장(50회), 2014년에는 헌혈봉사자 명예의 전당인 '헌혈 레드카펫'(100회 이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성근표 복무지도관은 서울병무청 복무지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용산구와 마포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제6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에서 최우수 복무지도관으로 선정되어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성실한 근무태도로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힘든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