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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서울시 최초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시니어 파크’ 조성 완료

  • 등록 2021.08.19 16:45:31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제공을 위한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시니어 파크’를 광진숲나루 내에 설치했다.

 

시니어 파크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편의도모, 여가문화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조성된 시니어파크에는 어르신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움직임을 증진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균형감각에 중점 둔 스마트 놀이기구 15종이 설치됐다.

 

스마트 놀이기구는 상체, 하체, 전신, 감각(인지)영역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공원 내 조성된 근력중심 체육시설과 달리 습관이나 체형 등 국내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특허받은 국내산 어르신 전용 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시니어파크를 찾은 한 어르신은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는 근력을 써야 해서 힘들었는데 스마트 놀이기구는 힘을 쓰기보다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 같아 좋다”며 “광진숲나루에 위치해 주변 환경까지 좋아 마음까지 탁 트이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광진구는 어르신들이 운동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운동기구에 이미지 설명서와 QR코드를 부착했다.

 

향후에는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문화와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니어파크 조성사업을 ‘2021년 광진구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했다”며 “신경외과 전문의, 재활운동 전문가 등에게 자문받아 국내 어르신 체형 등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허받은 어르신 전용 기구를 설치했으니 많은 이용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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