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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 신예은-강태오-홍경-하윤경, 출연한다

  • 등록 2021.08.26 17:13:09

 

 

[TV서울=신예은 기자] 배우 신예은, 강태오, 홍경, 하윤경이 'KBS 드라마 스페셜 2021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연기 호흡을 맞춘다.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UHD KBS 드라마 스페셜 2021'의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은 2020 KBS 단막극 극본 공모 우수작으로, 딱밤 한 대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의 성장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배우 신예은, 강태오, 홍경, 하윤경이 출연을 확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예은은 극 중 중학교 보건 교사 '오진'으로 분한다. 오진은 오래된 연인 차민재(강태오 분)가 때린 딱밤 한 대로 사랑은커녕 배려도 받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별을 결심하는 인물이다. '경우의 수', '어서와', '사이코메트리 그녀석'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한 신예은은 유려한 감정 변주를 통해 오진의 서사를 완성해 갈 예정이다.

강태오는 완벽한 스펙과 능력을 자랑하는 광고제작사 아트바이태오 대표이자, 오진(신예은 분)의 이별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민재' 역을 맡았다. '어느날 우리 집에 멸망이 들어왔다', '런 온', '조선로코 녹두전' 등 장르를 불문하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그가 선보일 강태오표 '남친' 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경은 다정하고 따스한 심성을 지닌 중학교 체육교사이자 동료 교사 오진을 짝사랑하는 '구원빈'으로 완벽 변신한다. 영화 '결백'부터 방영을 앞둔 '홍천기', 넷플릭스 'D.P'까지 열일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그가 어떤 활약상을 펼칠지 궁금증을 불러 모은다.

하윤경은 오진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차민재(강태오 분)가 운영하는 광고제작사 아트바이태오 직원으로 공사 구분이 확실하고 눈치가 빠삭한 '정윤정'으로 활약한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최고의 이혼'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눈도장 찍은 바 있는 하윤경이 또 어떤 연기와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듯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은 각양각색 개성을 지닌 배우들의 찰떡 연기호흡과 현실적인 연인들의 이야기로 안방극장에 깊은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KBS 단막극 극본 공모 우수작에 빛나는 완성도 높은 서사로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UHD KBS 드라마 스페셜 2021'은 KBS 2TV에서 10월 첫 방송 되며, 단막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은 11월에 방영된다.


與 주도로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정기·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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