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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서울 유흥시설서 하루 만에 방역수칙 위반 231명 단속

  • 등록 2021.09.09 15:04:5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경찰청은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한 서울 유흥시설 20곳에서 지난 8일 231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일선 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수사·지역경찰과 기동대 20개 중대 등 경찰 1,736명을 투입해 서울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해,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

 

지난달에 이어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에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5곳이 다시 적발됐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경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14명이 단속됐는데, 이번에 다시 몰래 영업하다 36명이 적발됐다.

 

 

송파구 가락동 노래연습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다 7명이 단속된 뒤 또 불법 영업으로 12명이 적발됐다. 이 노래연습장은 관할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에서는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영업할 수 없다.

 

경찰은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이 적발되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형사 처벌하고,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세무 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방역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다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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