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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 굿네이버스 서인 지역본부 및 서울동작지부와 아동권리옹호 협력

  • 등록 2021.09.14 14:05:33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협의회장 정혜선)는 지난 10일 굿네이버스 서인 지역본부(본부장 홍선교), 서울동작지부(지부장 홍선교)와 함께 영등포구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며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지원이 필요할 시 정보교류, 교육프로그램, 물품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기관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심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사례 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발전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굿네이버스 서울동작지부에서 홍선교 굿네이버스 지부장, 정혜선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홍선교 굿네이버스 서울동작지부장은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위기가정 및 고위험 아동 발견 시,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협의회장은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의 인권보호와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굿네이버스의 따뜻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굿네이버스에 감사드린다. 지역사회에서 굿네이버스와 좋은 네트워크를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겠다”고 답했다.

 

한편,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소속 16개 센터에서는 관내 사회적배려계층 아동과 청소년 약 500명에게 교육과 보호, 문화정서지원, 지역연계사업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서울동작지부와 서인지역본부는 국내복지사업 및 아동권리옹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협력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식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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