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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과방위 심사 최종 통과

  • 등록 2021.09.14 15:49:29

 

[TV서울=나재희 기자]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제의 성격을 가진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9개월여의 논의 끝에 유사법안과 병합되어 14일 과방위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존 데이터 관련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으로 명명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별법의 조항을 개정한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고, 지난 해 12월 데이터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생산 및 보호 △데이터 유통거래 △산업 진흥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안)은 동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안)과 올해 4월 발의된 국민의힘 이영의원(안)과 병합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법률안 제명과 용어 등에 관한 조율을 거쳐 14일 과방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의 경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10대 법안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정치쟁점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공히 동의할 수 있을 내용을 담은 허은아(안)의 발의가 입법 추진에 기여했다는 것이 허은아 의원실 측 설명이다.

 

허은아 의원은 “개원 전부터 연구해 온 데이터법의 기본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를 이루어냈다”며 “제가 데이터법을 발의한 이후, 우리 당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법안들을 발의해주신 것에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향후 심사과정과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겨서, 청년들이 살아갈 데이터 시대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법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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