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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가 우글우글'…필리핀 세관, 폴란드발 소포서 800마리 발견

-의약품·소형 조각상으로 통관 신고…야생동물 밀반입 혐의로 관련자 입건

  • 등록 2021.09.18 18:33:39

 

[TV서울=이현숙 기자]  필리핀에 반입된 폴란드발 소포 꾸러미에서 수백 마리의 거미가 발견돼 세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dpa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세관은 폴란드에서 들어온 세개의 소포 꾸러미에서 800여 마리의 거미가 발견됐다고 이틀전 발표했다.

 

소포는 지난 14일 마닐라에 도착했으며, 의약품과 장식용 조각상이 들어있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됐다.

그러나 통관 과정에서 소포 안에 있는 알루미늄 포장지로 싸여진 작은 플라스틱 병들에서 809마리의 새끼 거미와 17마리의 성체가 발견됐다.

 

이에 세관은 소포를 들여온 관련자들을 야생동물 밀반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필리핀 세관은 지난해부터 폴란드와 대만 및 태국으로부터 독거미, 전갈, 독물총 코브라, 도마뱀 등 야생동물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해 골치를 앓고 있다.

 

필리핀에서 야생동물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형과 20만 페소(4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 동구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지원규모 유지해달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 동구가 관내 장애인복지관 시비 지원을 기존처럼 전액 유지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동구는 27일 연두 방문을 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동구와 중구의 내륙 지역이 합쳐져 제물포구로 개편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늘어나더라도 지원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현재 동구의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과 함께 중구 신흥동의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물포구 관할이 된다. 두 복지관 운영에는 지난해 각각 14억∼15억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다만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규모를 운영비의 7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동구는 기존처럼 100% 시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구는 이날 인천시에 송림고가교 철거와 구립요양원 건립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 등도 건의했다. 동구 관계자는 "제물포구로 개편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5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 구비 부담액이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시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상고 포기

[TV서울=신민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27일 방문진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 등을 만나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세운 10개의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방미통위 측은 과거 방통위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임을 시도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및 권 이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권 이사장이 요청한 위법 행위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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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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