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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퇴임

  • 등록 2021.09.27 16:33:47

 

[TV서울=신예은 기자]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66, 사법연수원 17기)은 9월 27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지고 3년여 기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부산지검 및 천안·서울동부지청 검사를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부산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공단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재임 기간 출소자의 인권 향상 및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자율형 생활관 운영, 1인 1실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KT&G와 연계해 노후주택을 수리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형자의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거지원, 미성년 자녀의 학업지원, 접견지원 등 가족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했다.

 

법무보호사업 중 출소자의 자립과 가장 밀접한 취업지원사업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고용협력기업 확대 및 일자리 이음서비스, 집중취업주간 운영 등을 통해 출소자 취업률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2018년 취임 당시 사업 규모 5,600명, 예산 약 73억에서 2021년에는 사업 규모 7,000명(▲25%), 예산 약 85억(▲16%)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조직 내실화를 위해 올해에는 출소자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독자법률 제정, 빅데이터 기반 AI를 통해 범죄예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추진 등 45개의 공단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전략과제를 선포했고, 서울동부지부 및 강원동부지부 신설을 통해 조직의 확대를 이루었다.

 

신용도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단을 떠나서도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출소자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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