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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은형 낫소 회장,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 지역후원회 위원에 위촉

  • 등록 2021.09.30 11:14:26

 

[TV서울=신예은 기자]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지부장 정종훈)는 30일 주은형 ㈜낫소 회장을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역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주은형 회장과 유혜선 굿네이버스 서울본부장이 참여했으며, 국내외 아동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뜻을 나눴다.

 

굿네이버스 지역후원회는 굿네이버스 국내외 사업에 대한 후원·홍보·자문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자 전국 네트워크다.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역후원회는 지역의 아동들을 위하여 교육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의 사업을 함께 알리는 리더(Leader)회원들로 구성됐다.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역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주은형 회장은 앞으로 국내외 소외된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꿈을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더불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꿈에 대한 강연을 하는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부의‘비전콘서트’에도 강연자로 참여해 기업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낫소는 국내외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는 축구공 ‘낫소드림볼’ 1,200개를 후원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꿈을 담은 ‘낫소드림볼’은 축구선수가 꿈인 ‘제13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주인공 잠비아의 맥스웰과, 희망편지쓰기대회에 참여한 국내 아동의 꿈을 응원하는 의미로 대회 참여 아동 및 국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달된다.

 

주은형 회장은“낫소와 같은 국내 토종 NGO인 굿네이버스의 지역 후원회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 협력을 통해 국내외 아동들의 꿈과 비전을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선 본부장은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지역후원회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주은형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낫소의 마음을 담은 ‘드림볼’을 통해 지역 내 아동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유소년 시기 아동들이 마음에 꿈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낫소는 국내 토종 스포츠 브랜드로 축구공, 테니스공 등 각종 스포츠 용품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스포츠 용품 R&D전문 기업이며, 그간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축구공 보내기, 국내 유소년 축구단 축구공 기증 등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사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스포츠 에어돔 개발에 성공하여 합작법인 낫소엑스를 설립하면서 사업 분야 다양화 작업에도 큰 박차를 가하고 있다.

 


與 주도로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정기·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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