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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벌금 100만원

  • 등록 2021.10.18 14:52:52

 

[TV서울=신예은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지난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과 함께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2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기관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다.


北, 새 구축함 물에 띄우다 파손… 김정은 "용납 못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으나 함정을 제대로 물에 띄우지 못하고 크게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이 전날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됐으며,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해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부분의 진수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됐으며 함수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다. 진수는 배를 건조한 뒤 물에 띄우는 과정으로, 북한은 새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려다 배 뒷부분이 먼저 이탈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현재 바다에 넘어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수 쪽은 육지에, 함미 쪽은 바다에 있으며 위장막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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