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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대책 연구’ 최종보고회 주관

  • 등록 2021.10.19 14:21:5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대책 연구’ 최종보고회 주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대책 연구’를 주제로 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차례, 착수 및 중간보고서를 거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최종보고서에 참석한 연구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총 12개)의 137건의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 사업 중 행정입법(시행령, 부령, 규칙 등)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침해 사례 중 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강제 부과, ②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출연금이 아닌 분담금 의무 부과 ③행정규칙(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제외해 행정안전부 시스템 사용 강제 ④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국고보조율을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해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하는 행위 ⑤서울시 공무원 복무와 관련해‘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한 자치인사권 침해 ⑥‘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자치조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심층 분석을 통해 행정입법에 의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진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수평적 행정입법 필요, 지방행・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내실화 필요, 독일식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독일 연방참사원제도의 한국식 ‘국가참사원’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서울시 운영위원회 김정태위원장, 전태석 입법담당관, 최현재 법제지원팀장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외부에서는 김남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이세구 소장(한국산업경제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 외부 위원으로 참석한 김남철 교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은 매우 타당하고, 학계에서의 해당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위입법이 상위입법에 위배되는 연구 중심에서 상위입법이 하위입법을 침해하는 사례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총평을 내놓았다.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김정태 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 있어, 수평 협력적 관계로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밝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통제와 지시의 관계’가 아닌 ‘수평과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 최초로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실사례를 발굴한 것으로써 자치분권시대로 가는 데 중요한 실증연구사례 연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서울시 전체실국과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사례발굴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경남과 행정통합, 상향식 원칙 지켜나갈 것"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이루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부산시는 26일 상향식 행정통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2024년 11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권역별 토론회 8회, 주민 설명회 21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 필요성과 균형발전 전략 등을 알렸고 3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최종의견서를 부산시와 경남도에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주민의 명확한 의사 반영 없는 통합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논의하고 공론화한 과정은 의미 있는 역사적 발자취로 남을 것"이라며 "최종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통합 지방정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구체적인 행정통합 계획과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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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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