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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불복 항소

  • 등록 2021.10.19 16:14:5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중 A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A씨 퇴근 수 시간 전에 피해자 집을 찾아와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점을 들어 김씨가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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