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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불복 항소

  • 등록 2021.10.19 16:14:5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중 A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A씨 퇴근 수 시간 전에 피해자 집을 찾아와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점을 들어 김씨가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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