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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복지 강화 위해 노력

  • 등록 2021.11.02 14:19:47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복지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동작구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 9월 기준 5,000명으로, 평균나이는 76세이며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평균수명보다 약 7.3세 적다.

 

이에 동작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으며, 2022년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춰 공훈을 기리는 것과 동시에 보훈가족의 명예고취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기준을 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여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의 모든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동작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보훈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복지정책과(02-820-9545)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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