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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복지 강화 위해 노력

  • 등록 2021.11.02 14:19:47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복지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동작구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 9월 기준 5,000명으로, 평균나이는 76세이며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평균수명보다 약 7.3세 적다.

 

이에 동작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으며, 2022년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춰 공훈을 기리는 것과 동시에 보훈가족의 명예고취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기준을 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여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의 모든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동작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보훈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복지정책과(02-820-9545)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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