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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불법 광고물 뿌리뽑고 수상까지

  • 등록 2015.11.12 11:03:37

[TV서울] 영등포구가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에 힘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킨 결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그간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 SMS 불법광고물 설치금지 안내문자 전송,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 불법광고물 제로를 위한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불법 광고물 정화 작업에 참여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봉사활동인증제를 실시하고, 거리행진 캠페인 등을 진행해 시민의식 개선 부분에도 주력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을 불법현수막 특별정비의 날로 지정해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직원 정비반을 편성해 단속취약시간대를 노리는 설치업자에 대한 단속강화에 중점을 뒀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이 같은 사업추진으로 구는 서울시 주관 2015년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내년도 간판개선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 평가는 각종 광고물과 불법현수막으로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자치구를 선정하는 평가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간 각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영등포구를 우수구로 선정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관련 실질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헨켈홈케어코리아와 취약계층에 생활용품 기부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23일, 생활용품 기업 헨켈홈케어코리아(대표 심형보)가 취약계층을 위해 자사 대표 제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헨켈의 나눔활동은 여름철 취약계층의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3일,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는 심형보 헨켈 대표와 권영규 적십자 서울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5만8천여 개의 기부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홈키파, 컴배트, 퍼울은 평소 적십자 봉사원과 결연 맺고 정기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에게 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포함한 11개 지사를 통해 6월 중 전달될 예정이다. 심형보 헨켈 대표는 “지역사회 취약한 곳들에 기부 제품이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규 회장은 “이제 곧 열무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뵐 계획인데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여름철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곧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헨켈은 지난 20

이숙자 시의원, 입법 정책 자문에 ‘변리사’ 참여 길 연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기반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치 입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시도 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3년 연속 최우수 지식재산정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가 필수이며, 변리사를 자문 범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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