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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캄보디아, 접종완료 무격리 입국 허용

  • 등록 2021.11.15 11:34:59

 

[TV서울=신예은 기자] 캄보디아가 태국과 싱가포르가 최근 닫혔던 국경 문을 열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국경을 재개방한다.

 

일간 크메르 타임스 등 현지 언론 및 외신 등은 훈 센 캄보디아 총리가 전날 오후 SNS 음성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이날부터 격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훈 센 총리는 "캄보디아 인구 1천600만명 중 거의 88%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따라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이 이전과 같이 14일 격리하는 것 외에는 더는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격리 입국을 위해서는 백신을 두 차례 맞고 여행 72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입국 뒤 실시하는 코로나19 신속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후 캄보디아 전역으로 여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입국자들은 호텔 등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입국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15∼2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훈 센 총리는 또 현재 격리 중인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 및 캄보디아 국민들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날부터 격리가 해제된다고 했다.

 

훈 센 총리는 "국경을 재개방하고, 국민을 위해 관광을 촉진하게 하는 신속한 방법"이라며 "우리 국민 중 일부는 해외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귀국할 때 격리를 해야 하는 점을 우려하는 걸 안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연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이미 국경을 재개방한 다른 아시안 국가들에 해외 관광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행보다.

 

애초 캄보디아는 일부 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는 30일부터 점진적으로 국경 재개방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연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이미 국경을 재개방한 다른 아시안 국가들에 해외 관광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경재개방 일정을 앞당겼다.

 

 

관광산업은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으로 2019년의 경우 외국인 여행객 660만명이 다녀가면서 50억달러(5조8천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작년에는 코로나 확산 여파로 인해 수입이 10억달러로 줄었다.

 

크메르 타임스는 훈 센 총리도 메시지에서 다른 국가들이 이미 무격리 입국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광 국가' 태국은 이미 지난 1일부터 63개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에서 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시행하고 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무격리 입국 시행 이후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전날 현재 4만4,700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는 지난 9월부터 13개국과 무격리 입국을 실시하고 있다.

 

크메르 타임스는 캄보디아 당국이 무격리 입국 실시에 따라 기존의 입국 예치금 2천 달러(약 236만원) 및 5만 달러 보장 코로나19 보험가입 조치를 유지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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