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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전두환, 조화·조문·국가장 불가"

  • 등록 2021.11.23 15:5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의 사망 소식에 끝까지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아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18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죄하길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그 간절함마저도 이제는 이룰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하여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규명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송영길 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소식에 끝까지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눈으로 목격한 5.18과 이후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쿠데타를 시작으로 통치기간 동안 숱한 죽음들과, 그보다 더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겪었던 형극의 삶을 기억합니다.

 

아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18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죄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영령들을 위해, 그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마저도 이제는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하여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규명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전두환 사망에 대하여 민주당은 조화,조문,국가장 모두 불가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길은 계속될 것입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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