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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민중총궐기 집회

  • 등록 2022.01.15 11:21:08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들이 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체육시설을 대관하려고 했지만 불허 결정이 나면서 지난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처럼 서울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열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종로3가, 10월 서대문역, 11월 동대문로터리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슬로건은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장내자! 자주 평등사회를 열어내자!'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 진보 정치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매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1만5천여 명이 참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심에 임시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전국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 자체를 차단할 예정이다.

 

임시검문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앞과 동아일보 사옥 앞 등 10여 곳에서 운영되며 방송·무대 차량 등 각종 시위 물품 반입을 막는다.

 

경찰은 불법집회가 강행되면 법령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고,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특히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상황에 따라 광화문 주변을 통과하는 지하철·버스의 무정차 통과, 일반 차량 우회 등 교통통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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