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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의원, "국민투표 투표 연령 만 18세로 확대해야"

  • 등록 2022.01.20 14:30:34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며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이래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2007년에는 국민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며 “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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