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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마리 자식 둔 '슈퍼맘' 호랑이 세상 떠

  • 등록 2022.01.21 17:53:47

 

[TV서울=신예은 기자] 평생 29마리 새끼를 낳은 인도의 엄마 호랑이가 16세 나이로 지난 15일(현지시간) 생을 마감했다. '슈퍼맘'이라 불리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호랑이 콜라왈리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AFP통신, 영국 일간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 16일 콜라왈리가 살았던 마디아프라데시주 펜치 호랑이 보호구역의 한 공터에서는 그의 명복을 비는 장례식이 성대히 열렸다.

보호구역 직원, 동물학자, 지역 주민이 참석해 콜라왈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다. 이같이 인도 국민들이 콜라왈리를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가 다산이다.

 

콜라왈리는 평생 8회 출산해 29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이 중 25마리가 살아남아 장성했다. 덕분에 지역 내 호랑이 개체 수가 충분해진 데다, 인도 전역에서 이 보호구역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모았다고 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름입니다. 콜라왈리는 영어로 풀었을 때 '무선 목걸이 송신기(radio collar)를 달고 있다'라는 뜻이다. 그는 새끼 때부터 동물 연구를 위한 이런 송신기를 몸에 달고 성장했다.

 

보호구역의 현장 담당자인 알로크 미셰라는 "콜라왈리는 여기서 송신기를 부착한 첫 호랑이였다"라면서 "그게 콜라왈리가 유명해진 이유다. 송신기 덕에 움직임이 기록으로 아주 잘 드러났고,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이라고 말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콜라왈리를 '존경받는 엄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평생 여러 차례 콜라왈리를 치료했던 수의사 악힐레시 미셰라는 "콜라왈리는 강한 엄마다. 새끼를 먹이려고 하루에 두 번이나 사냥에 나서 먹이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콜라왈리의 사망 전날 모습이 담긴 영상이 널리 공유됐다. 영상을 보면 콜라왈리는 물가를 향해 아주 천천히 걷다가 이내 자리에 앉아버리고 만다.

 

콜라왈리의 사인은 노환이었다. 호랑이의 평균 수명은 10세 정도이다.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아 장수한 셈이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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