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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자전거 보험 및 서울시 최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확대

  • 등록 2022.02.04 11:28:37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 구민이라면 누구나 올해 2월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은 물론이고, 서울시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최근 개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및 PM 이용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한 바 있으며,「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PM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광진구민은 자전거 및 PM과 관련해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및 PM으로부터 입은 사고 ▲광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및 PM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장 내용은 ▲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60만 원 ▲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 3%∼100% 자전거 및 PM 사고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한도 ▲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이다.

 

또한 자전거 및 PM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 벌금 2,000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자전거 및 PM 사고 형사담보(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구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하면 된다.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PM만 해당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소유 외 PM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및 PM 단체 보험은 DB손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고,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가 DB손해보험사(1899-7751)로 직접 연락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2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광진구는 올해부터 자전거 및 PM 무료 스팀세척 서비스와 안전모 무료대여 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구민 단체보험 가입으로 구민 여러분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광진구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구민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229건, 총 1억1,12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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