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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자전거 보험 및 서울시 최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확대

  • 등록 2022.02.04 11:28:37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 구민이라면 누구나 올해 2월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은 물론이고, 서울시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최근 개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및 PM 이용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한 바 있으며,「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PM 사고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광진구민은 자전거 및 PM과 관련해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및 PM으로부터 입은 사고 ▲광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및 PM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장 내용은 ▲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60만 원 ▲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 3%∼100% 자전거 및 PM 사고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한도 ▲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이다.

 

또한 자전거 및 PM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 벌금 2,000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자전거 및 PM 사고 형사담보(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구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하면 된다.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PM만 해당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소유 외 PM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및 PM 단체 보험은 DB손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고,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가 DB손해보험사(1899-7751)로 직접 연락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2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광진구는 올해부터 자전거 및 PM 무료 스팀세척 서비스와 안전모 무료대여 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구민 단체보험 가입으로 구민 여러분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광진구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구민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229건, 총 1억1,120만원에 이른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5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함께한 ‘자동차정비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에 이어 5월 21일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능총괄본부장 임이자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을 만나 정비업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광규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자가측정 및 작업일지(운영기록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어 가동현황 등 자가측정보다도 자세한 정보가 전송됨에 따라, IoT의 설치, 전송과 함께하는 자가측정 및 운영기록부(작업일지) 제도 유지는 과도한 이중규제에 해당하며, 영세한 정비업자들을 위해 자가측정과 운영기록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이중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험수리비와 관련해서도 “같은 시설 장비를 보유한 정비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는 7~8만 원, 일반 정비업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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