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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Z세대, 과거 젊은 세대보다 소득은 1.4배 빚은 4.3배 증가

  • 등록 2022.03.15 13:37:52

[TV서울=이현숙 기자]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의 이른바 'MZ세대'가 20년 전 같은 연령대 젊은이들과 비교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훨씬 더 많은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MZ세대(24∼39세·1980∼1995년생 결혼한 상용직 남성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0년 같은 연령(24∼39세)의 1.4배로 집계됐다.

 

그러나 X세대(2018년 현재 40∼54세·1965∼1979년생), BB세대(55∼64세·1955∼1964년생)의 근로소득이 2000년 같은 연령대의 1.5배, 1.6배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의 같은 연령대와 비교해도, 2018년 현재 MZ세대의 근로소득 배수는 1.07로 X세대(1.08)나 BB세대(1.2배)보다 낮았다.

 

 

MZ세대의 금융자산도 2001∼2018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영준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취업난 등으로 금융자산 축적을 위한 종잣돈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총부채의 경우 반대로 2018년 MZ세대가 2000년 같은 연령대의 4.3배에 이르러 X세대(2.4배), BB세대(1.8배)를 크게 웃돌았다.

 

결국 약 20년 전 같은 연령과 비교했을 때, 2018년 현재 10대 후반∼30대 젊은 MZ세대들의 소득과 금융자산은 X세대나 BB세대보다 덜 늘어난 대신 빚은 크게 불어났다는 뜻이다.

 

총부채 증가는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끌어다 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18년 MZ세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비율은 34.4%로, X세대(32.1%)와 BB세대(19.6%)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MZ세대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상품보다는 직접 주식투자를 더 선호하고, 금융위기 이후 소비성향을 줄이는 특징을 보였다.

 

최 연구위원은 "MZ세대가 경제활동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전 세대와 비교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MZ세대의 생활방식, 취향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점검하고, 이들의 소득 증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 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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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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