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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 자수할 경우 정상 참작"

  • 등록 2022.04.01 15:31:59

 

[TV서울=신예은 기자] 외교부는 1일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 등 이유로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체류하는 국민은 총 6명이다. 지난 30일 50세 남성 1명의 추가 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3명은 연고자 등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국민은 지난해 10월 입국한 남성 1명이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잔류 희망자는 25명이며, 1명은 현지 상황을 보아가며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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