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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안녕과 번영 기원하는 16일 밤섬 부군당제 개최

  • 등록 2022.04.19 17:39:03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16일 창전동 부군당에서 ‘2022년 밤섬 부군당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밤섬 부군당제는 400년 전 17세기부터 강을 건너 다니는 밤섬 주민들의 태평과 풍요를 위해 제를 지내던 행사를 전승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문화행사로, 전통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5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매년 음력 1월 2일에 행해지는 밤섬 부군당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연기돼 이날 개최했다.

 

마포문화원이 주최하고 밤섬부군당 도당굿보존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유동균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與주도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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