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차량 운행

  • 등록 2022.04.25 17:36:5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차량(셔틀버스) 무료 운행 등 비상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구청차량 3대, 백화점차량 5대, 전세버스 13대 등 21대의 비상수송차량(25~45인승)을 26일 오전 6시부터 관내 16개 임시노선에 15~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비상수송차량은 13개 임시노선 운행구간에 있는 기존의 버스정류장에서 탑승이 가능하며,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3개 노선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출근시간(7~9시)에 추가로 투입돼 운행된다.

 

정상 운영되는 관내 지하철 6개 노선(35개역)과 마을버스 10개 노선은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대 배차시간을 단축 운행한다.

 

강남구는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배차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는 관용차량 등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비상수송차량에 공무원 1명을 상시 배치해 승객 안내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하철과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셔틀버스를 투입해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질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