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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서울시장 후보에 송영길…오세훈과 맞대결

  • 등록 2022.04.30 09:11:10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송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29일 국민여론조사 100%로 치러진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송 전 대표가 김진애 전 의원을 누르고 1위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별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을 역임했으며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 당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했고 당의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주목받기도 했다.

 

대선 패배에 따른 지도부 총사퇴 후 지역 사찰을 순회하던 송 전 대표는 지난 7일 주소를 서울로 옮기고 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등록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책임이 있는 전직 당 대표인데다 서울에서 지역구 활동을 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송 전 대표는 컷오프(공천 배제)되기도 했으나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100% 국민경선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도부는 서울의 전략선거구 지정에도 인물난 속에 추가 후보를 찾지 못했고, 출사표를 던졌던 박주민 의원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송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의 2파전으로 경선이 진행됐다.

 

송 전 대표는 후보 확정 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와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와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라면서 필승을 다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사직서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

 

전북지사 본경선에서는 김관영 전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군산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안심번호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여론조사가 각 50%씩 반영된 본경선에서 안호영 의원을 꺾었다.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전북지사 후보별 지지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당선관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득표율 차가 크거나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잡음) 때문에 애초가 우리가 숫자(결과)가 나오기 전에 후보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경북지사 후보에는 임미애 경북도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 도의원의 전략공천 안건을 의결했다.

 

임 도의원은 차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로 확정된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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