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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재매각’ 절차 중단 요청 기각

  • 등록 2022.05.18 10:09:48

 

[TV서울=신예은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가처

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은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으며, 이날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하지만 재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별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터라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하면서 인수전은 3파전으로 전개됐다.

 

이후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림컨소시엄 측은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광림컨소시엄은 추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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