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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도·매수 일단 지켜보자"…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보합

  • 등록 2022.05.19 14:35:58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대체로 관망하면서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호재가 있는 강남·서초·용산구만 강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2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난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 배제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호가는 낮추지 않고 있는 반면 매수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해 관망하면서 거래가 쉽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용산구는 0.05% 올라 지난주(0.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남동·한강로2가 등지의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서초구는 반포동 등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며 지난주 대비 0.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월 첫 주(0.07%)와 같은 수준으로,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주(0.02%)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던 강남구도 이번주 0.03%로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대출과 무관한 고가주택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이다.

반면 노원(-0.04%)·서대문(-0.03%)·마포구(-0.02%) 등지는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매수세가 부진한 동대문·강서·관악구 등지는 이번주에 하락 전환됐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증시 불안에다 물가 상승, 추가 대출 금리 인상 등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기(-0.02%)와 인천(-0.05%) 아파트값은 약세가 이어졌다.

 

 

성남 분당구(0.04%), 고양시(0.05%)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강세가 지속됐으나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진 과천시는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0.08% 떨어졌고 시흥시와 하남시는 각각 0.14%, 0.05% 내려 지난주(-0.07%, -0.0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 비수기를 맞은 전세시장도 대체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고 경기(-0.02%)와 인천(-0.08%)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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