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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규제개혁 지원’ 기업 30일부터 모집

  • 등록 2022.05.30 15:07:5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 및 실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의료, 디지털, 로봇, 금융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규제상담, 전문가 현장지도,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 등 지원할 기업을 30일부터 연중 상시 모집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번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을 통하여 30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허가 등 각종 신청을 기업현장에서 지원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률자문, 기술 및 시장조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 등 컨설팅을 기업부담금 없이 각 기업별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업규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했다.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은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핀테크 등 신산업 협회・단체와 함께 법률, 지식재산, 기술,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33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현장지도, 컨설팅 등)을 결정한다.

 

 

규제개혁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기업이 당면한 규제는 규제혁신 전문위원의 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해법을 찾게 되며, 규제상담만으로 부족할 경우 분야별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2차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거나, 규제를 풀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 성동호 본부장은 “규제개혁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의 중소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개혁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서울시가 글로벌 기업도시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규제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은 상시적으로 ‘기업규제컨설팅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안내와 관련해 문의사항은 규제개혁지원팀(02-2115-2061) 또는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https://www.sba.seoul.kr) 공지사항,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bsc.seoul.go.kr)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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