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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기다리는 6.1 지방선거 현수막

  • 등록 2022.06.03 10:17:26

 

[TV서울=변윤수 기자] 2일 서울 은평구의 한 집하장에서 은평구청 광고물 정비팀 직원들이 관내 교차로 등에서 철거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출마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12만8천여 장, 길이로는 1천281㎞에 달하는 선거 현수막이 게시됐다. 현수막을 한 줄로 연결했을 때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인 1천300km에 육박하는 길이다.

 

은평구청은 이번 선거 현수막에 쓰인 줄을 제외한 천과 목재는 모아서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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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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