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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주택+상속주택=1주택…억울한 다주택 종부세 막는다

  • 등록 2022.06.06 09:45:06

[TV서울=이현숙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은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 A씨를 예로 들어보자.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는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43만원 낸다. A씨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 1천만원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게 된다면 올해 종부세는 575만원으로 불어난다.

 

A씨의 신분이 1세대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전환되면서 공시가 1천만원의 작은 주택 한 채만 더 가져도 종부세 부담이 13배로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공시가 15억원에 1천만원만 추가한 과표로 과세하므로 종부세 부담액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즉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산정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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