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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채익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6.13 12:37:2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구갑, 3선)이 지난 10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육진흥활동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도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효율적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같은 체육단체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기관 및 단체들은 휘장권, 상표, 워드마크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중립성은 확보되었으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여전히 열악한 재정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독립성까지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활용은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라며 “체육기관 및 단체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스포츠 마케팅 분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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