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3℃
  • 구름조금강릉 16.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20.7℃
  • 맑음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17.9℃
  • 맑음광주 21.2℃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21.2℃
  • 구름많음제주 22.5℃
  • 맑음강화 18.1℃
  • 맑음보은 18.8℃
  • 맑음금산 20.7℃
  • 맑음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보훈청, 롯데칠성음료와 후원금 전달식 개최

  • 등록 2022.06.22 16:25:5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22일, (주)롯데칠성음료와 함께 청사 4층 호국홀에서 ‘국가유공자 복지 및 선양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승우 서울보훈청장, 롯데칠성음료 정찬우 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환담, 기부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후원금은 (사)두드림스포츠를 통해 고령 및 저소득 등 취약계층 보훈가족 1,757가구에 생수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참전유공자를 위해 2020년부터 3년째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온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1일에도 서울지방보훈청을 후원하여 ‘remember-1950’ 행사를 개최했다.‘Remember 1950’은 개화산 호국충혼공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보훈청이 추진한 호국보훈의 달 사업이다. 행사는 개화산 전투를 재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개화산 전투 참전용사 이경수 원사와 강철부대 출연진(전 특수부대 예비역 이진봉, 황충원 대원)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희생·헌신 가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승우 서울보훈청장은 ”올해로 3년째 보훈가족을 위해 행사를 마련해준 롯데칠성음료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했던 호국영령들의 헌신과 희생의 가치가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선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