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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증시 변동성 추가 확대시 시장안정조치"

  • 등록 2022.06.25 09:38:0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과도한 불안심리로 증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증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통화당국의 강도 높은 통화긴축으로 그간 풍부하게 유입되던 시중 유동성이 감소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최근 우리 증시의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고 이게 증시 변동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증시 전문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에 우리 증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증시가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에 따른 급격한 '쏠림 매매'는 경계하고 더욱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한 반대매매 상황을 점검하란 주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수 계좌 확대로 앞으로도 반대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시 조치의 효과와 필요성을 들여다 보란 주문이다.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계좌에서 평가금액이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통상 1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주식을 강제로 처분)에 나서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들은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이 현재의 증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황별 시장안정조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28포인트(2.26%) 오른 2,366.60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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