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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경덕 교수, 유럽 전 구단에 욱일기 응원한 日 서포터즈 고발

  • 등록 2022.07.29 09:34:02

 

[TV서울=신예은 기자]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9일, 일본 프로축구 구단들의 욱일기 응원에 대한 문제점을 유럽 5대 축구리그 전 구단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파리 생제르맹(PSG)과 우라와 레즈의 친선경기때 골대 뒤편 서포터즈가 붉은 걸개와 함께 욱일기를 내 걸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스페인 라리가 20개 구단, 독일 분데스리가 18개 구단, 이태리 세리에A 20개 구단, 프랑스 리그앙 20개 구단까지 총 98개 구단에 이 상황을 메일로 전했다.

 

서 교수는 고발 메일에서 “이번 경기에 등장한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써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며 “지난 2017년에는 독일 도르트문트와의 친선경기에서도 욱일기가 등장했다. 이런 서포터즈의 욱일기 응원과 이를 묵인하는 일본 구단은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FIFA의 산하 기관인 AFC에서는 지난 2017 챔피언스리그 예선경기 당시 욱일기 응원을 펼친 일본 가와사키 프론탈레 구단에 벌금 1만5천 달러를 부과했다”고 욱일기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기획에 대해 서 교수는 “러시아 월드컵 당시 FIFA 공식 SNS에 등장한 욱일기 응원사진과 공식 주제가의 뮤직비디오에 나온 욱일기 문양을 없앤 사례를 첨부해, 유럽 구단들에게 욱일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싶었다”며 “향후 유럽의 명문 구단과 일본 구단의 친선경기가 벌어졌을 때 욱일기 응원이 또 등장한다면, 일본 구단에 강하게 항의하여 경기장에서 퇴출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팀은 지금까지 뉴욕타임스에 욱일기 비판 광고를 게제하고, 일본 외무성에서 제작한 욱일기 홍보 영상에 맞대응하는 유튜브 영상 광고를 집행하는 등 전 세계 욱일기 퇴출에 앞장서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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