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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경찰국 2일 출범”

  • 등록 2022.08.01 15:20:21

 

[TV서울=신예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며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며,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며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또,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국무위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또 청장은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해당 조항에는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 대상으로 함께 규정됐었으나, 이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성애병원, 연세암병원과 ‘One-Stop’ 통합 플랫폼 진료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연세암병원과 함께 전문 협진, 진료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통합플랫폼 진료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자가 연세암병원 전문 교수진의 협진 의견을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됐다. 이번 협력 확장을 위해 성애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연세암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실증사업으로 성애병원 환자들은 ▲연세암병원 전문의 비대면 초진 ▲초진 후 연세암병원 진료예약 즉시 연동 ▲필요 시 다학제 전문협진 자동 연계 ▲진료 의뢰·자문·결과 회신까지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 등의 과정을 성애병원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운 전화 예약, 직접 방문, 서류 전달 과정을 없애고 성애병원이 지역 내 연세암병원 ‘전진기지(Front Clinic)’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환자중심 의료모델이다. 박창한 성애병원 의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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