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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 전 대통령 휴가 떠난 평산마을 찬반집회 잠시 멈춤

  • 등록 2022.08.02 09:54:40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석 달 가까이 계속된 평산마을 집회도 일단 쉬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일, 문 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가면서 문 전 대통령 찬반 단체 대부분이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를 일주일 정도 멈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 경찰에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단체는 평산마을평화지킴이운동본부 등 문 전 대통령 지지 단체 4곳, 한미자유의물결 등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4곳 등 모두 8곳이다.

 

문 전 대통령 지지단체 4곳은 문 전 대통령이 휴가 기간 반대 단체 집회에 맞불 성격으로 개최해 온 집회를 멈춘다.

 

 

반대 단체 3곳은 문 전 대통령 휴가 기간 집회를 멈추기로 했으며, 1곳은 집회를 진행하되,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며칠간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라며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일 제주도에 도착했으며, 일주일간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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