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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소영철 서울시의원, 마포구 민원현장 탐방

  • 등록 2022.08.04 15:43:4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은 8월 3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 관내 주요 민원현장 3곳을 방문하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영철 의원은 첫 번째 민원으로 마포구 신수로2길 6에 위치한 ‘유보라 아일랜드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해당 민원은 아파트 단지와 강변북로 방음벽 사이에 조성된 조경 화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어 조치를 해달라는 입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소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녹지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조경 화분의 세심한 관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해당 부서는 추가 보식 및 비료 포설 등 추가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두 번째 장소는 공덕역 및 마포구 도화동 17-14번지 일원에 위치한 개발유보지에 대한 민원으로 해당 부지는 장기간 동안 개발계획의 진척은 없고 현재는 펜스로 주변을 둘러쳐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경의선 숲길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소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복합개발팀과 현장에서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해당 부지의 펜스를 철거하고 공원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이 조성돼야 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5호선 대흥역을 방문해 E/L 설치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토목처의 현장 보고를 받았다. 현재는 대흥역 2번 출구 앞에 E/L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안전평가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소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적의 설치 장소를 찾아 줄 것을 현장에서 요청하였다.

 

소영철 의원은 “마포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과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민원현장을 방문하였다. 특히 해당 철도공단 부지의 개발은 기약이 없고 현재 경의선 숲길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대흥역 E/L 설치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E/L 설치 부지 선정에 있어 노약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 하루빨리 E/L 설치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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