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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4만9,897명 늘어나

  • 등록 2022.08.09 11:19:01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9일 전국에서 15만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4만9,897명 늘어 누적 2천69만4,2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만5,292명보다 9만4,605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 검사 감소 영향으로 보통 월요일 저점을 찍었다가 주중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루 확진자 수가 14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14일 14만8,423명 이후 117일만이다.

 

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일 11만1,758명의 1.34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9만9,246명의 1.51배다.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2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완화됐으나 1주일 전 대비 배율은 최근 일주일 사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중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휴가철 검사 건수 감소로 주춤했던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유행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전날 482명보다 106명 늘어난 58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이달 들어 400∼500명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4만9,309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3만9,024명, 서울 2만9,489명, 부산 10만11명, 경남 9,437명, 인천 7,770명, 대구 7,151명, 충남 5,952명, 경북 5,898명, 전북 5,507명, 충북 5,100명, 전남 5,016명, 대전 4,952명, 강원 4,760명, 울산 3,523명, 광주 3,461명, 제주 1,656명, 세종 1,155명, 검역 35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 324명보다 40명 늘어난 364명으로, 지난 5월 11일 이후 약 3개월 만의 최다치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전일 29명보다 11명 증가한 4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5,32명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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