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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재개 합의 극적 타결

  • 등록 2022.08.11 17:51:10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11일 17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시공사업단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사재개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서울시 중재안을 기초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 작성되었으며, 양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0.6.25. 공사계약서의 공사비(약 3조 2천억 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재검증을 신청하고 시공사업단은 적극 협조한다.

 

2)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한다.

3) 조합은 분양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지체없이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한다.

4) 마감재 등은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고,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하며 변경 시 상호 합의하여 변경한다.

5) 공사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다.

6)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이 합의문의 추인 등을 안건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7) 조합이 합의문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필요 사업비 자금 조달 등에 협조한다.

8)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가 관련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하여 총회 의결한다.

9) 합의문의 실질적 효력은 총회 의결 시 발생하고 양자 간의 합의 시 일부 삭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합의문 참관인 확인서에 날인하고 향후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금주 중 ‘둔촌주공 정상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정기적인 공정회의 개최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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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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