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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재개 합의 극적 타결

  • 등록 2022.08.11 17:51:10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11일 17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시공사업단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사재개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서울시 중재안을 기초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 작성되었으며, 양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0.6.25. 공사계약서의 공사비(약 3조 2천억 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재검증을 신청하고 시공사업단은 적극 협조한다.

 

2)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한다.

3) 조합은 분양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지체없이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한다.

4) 마감재 등은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고,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하며 변경 시 상호 합의하여 변경한다.

5) 공사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다.

6)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이 합의문의 추인 등을 안건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7) 조합이 합의문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필요 사업비 자금 조달 등에 협조한다.

8)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가 관련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하여 총회 의결한다.

9) 합의문의 실질적 효력은 총회 의결 시 발생하고 양자 간의 합의 시 일부 삭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합의문 참관인 확인서에 날인하고 향후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금주 중 ‘둔촌주공 정상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정기적인 공정회의 개최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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