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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포함”

  • 등록 2022.08.12 10:54:47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를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지게차 등이 덤프트럭 등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9년 2,542건, 2020년 2,438건, 2021년 2,510건 등 매년 2,500여 건 내외로 일어나고 있다. 매년 1천여 건가량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나, 지난해 1,974건이 발생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보다 많은 수치다.

 

법무부는 다음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B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B씨가 운행한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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