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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포함”

  • 등록 2022.08.12 10:54:47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를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지게차 등이 덤프트럭 등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9년 2,542건, 2020년 2,438건, 2021년 2,510건 등 매년 2,500여 건 내외로 일어나고 있다. 매년 1천여 건가량 발생하는 화물차 사고나, 지난해 1,974건이 발생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보다 많은 수치다.

 

법무부는 다음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B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B씨가 운행한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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