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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년간 첨단기술 유출 83건…33건은 국가안보-경제영향 큰 기술"

  • 등록 2022.08.30 14:35:01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국가정보원, 특허청과 함께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약진으로 무역 규모 8위의 강국이 됐다"며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연간 73조6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도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두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산하 기밀보호센터는 이날 세미나에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소개했다.

 

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적발된 첨단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모두 83건으로 이 중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였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1건)과 대학·연구소(8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 분야를 보면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등 한국의 주력사업(69건)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밀보호센터는 아울러 경쟁국의 기술 탈취 수법으로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 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를 가장한 기술유출 ▲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일규 특허청 산업기술보호정책과장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 제도 및 지원 시책'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정부의 지원 시책 등을 소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은 총 250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3.7%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전문기업(NPE)의 특허공격은 149건(5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과장은 이러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관리체계 컨설팅 ▲영업비밀 보호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첨단기술 보호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 유출 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박자가 갖춰진 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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