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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금융당국, 경찰·서울시·경기도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함동점검

  • 등록 2022.09.01 13:44:58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융당국은 1일, 경찰과 서울시,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따라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에는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내달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에 따라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게 돼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하는 것이 좋다.


'모기 매개 감염' 치쿤구니야열 전 세계서 확산… 14개국서 22만 명

[TV서울=이현숙 기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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