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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스티븐스 前 주한미국대사 접견

  • 등록 2022.09.08 14:21:55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한국명 심은경) 전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및 전기차 등 경제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08~2011년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스 전 대사는 현재 한미 상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이자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겸임하면서 정책·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및 의회간 소통·교류 강화에 큰 활약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8월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당시 코리아스터디그룹 소속 의원 2명(앤디 킴, 수잔 델베네)이 동행했고, 지난 7월에는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별도 접견한 적도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 의회가 어려운 과제를 협의하는 데 도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지역의 피해를 안타까워하면서 “국토가 비좁은 한국은 국민들이 밀집 거주해 천재지변 때마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국도 올해 폭우·폭염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기후변화 완화 및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등 한미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미국에서 최근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은 투자 등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양국 정부 및 기업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어 “코리아소사이어티 또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상기 주제로 포럼·토론을 개최한다면 제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코리아소사이어티와 한미경제연구소의 임무는 한국의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이라며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개최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최 가능한 중요한 주제”라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부산엑스포의 주제는 ‘환경, 나눔과 공영, 미래를 위한 기술’ 등으로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지구’라는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며 “미국 정부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지지를 조기 선언할 수 있도록 대사께서 측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안혜경 한미경제연구소 수석고문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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