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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생활관서 성관계 영상 유포... "고무신 거꾸로 신었지" 당해봐

'입대 후 결별' 트위터 게시해 복수…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재전송 쉬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수법도 저열"

  • 등록 2022.09.12 08:39:59

 

[TV서울=신예은 기자] 입대 후 사귀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자 복수할 마음을 먹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른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B씨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A씨는 휴일에는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결과 A씨의 트위터에서 파생된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 측에서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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